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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준수

대한요트협회|2007-02-13|조회수: 11467

첨부파일
 

1. 관련근거 : 문화관광부 훈령 제155호(2005.12.28), 제173호(2006.12.22)

2.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5조(예산집행계획 작성)에 의거 2007년 3월부터 보조사업비 사업계획서 제출시 동「운영지침 별지 1 목․세목체계 및 집행방법」기준에

적합한 예산집행계획(ex, 세목별로 사업비 카드사용/계좌이체 등)반드시 명시하고 집행시

예산집행 계획과 동일하게 집행해야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2007년 3월부터 모든 문서는 필히 전자결재로 제출해야 하며 전자결재 미시행시 예산 및 행정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 니다.

다                음

 가. 대상사업

     - 국가대표 : 강화훈련(입촌/촌외훈련/소속 및 합동훈련), 국외전지훈련, 수당, 국외정보수집

       - 국가대표 후보선수 : 동․하계합숙훈련, 국외전지훈련

     - 한․일청소년스포츠교류

 나. 관련규정 및 해당 사업계획서 양식 각 1부 : 붙임

※ 특히 월별 국가대표 강화훈련계획은 본회 홈페이지「국가대표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예산집행계획”을 포함한 강화훈련계획(필히, 명단입력/자체 마사지사 제외) 입력 후

   PDF 자료를 첨부하여 반드시 전자결제로 제출해야 촌외훈련비 예산을 지원함.

※ 촌외훈련비, 수당은 전월 정산이 확정되어야 익월 예산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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