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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 2021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양식)

대한요트협회|2020-02-25|조회수: 7519

2021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적용대상: 고 학생선수

 학교체육진흥법 제2(정의):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적용시기: 2021. 3. 1. ~ 2021. 2.28.

 적용대회: 모든 지역 및 전국 대회

 주요 변경내용

구 분

            기(2020학년도 ~ )

변 경(2021학년도 ~ )

허용일수

학교급별 일수

(초등 20, 중등 30, 고등 40)

학교급별 일수

(초등 10, 중등 15, 고등 30)

 

붙임 학교장 확인서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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