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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보험 가입안내

이장한|2018-01-25 11:16:54|조회수: 2104

요트보험 가입안내

 

상품개요
요트보험이란 요트 및 이와 유사한 선박(보트 등)에 발생한 물적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잔존물제거비용을 약관에 따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의무보험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보험등의 가입)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입니다.

주요보상내용:

•해상, 강, 호수 또는 항행가능한 수면에서의 고유의 위험
•화재
•투하
•해적행위
•항공기 또는 이와 유사한 물체, 또는 그로부터 추락하는 물체, 육상운송용구, 도크 또는 항만시설이나 장비와의 접촉
•지진, 화산의 분화 또는 낙뢰
•좌초 후 합리적인 선저 검사비용
•피보험자, 선박소유자, 선박관리자의 상당한 주의의 결여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는 한, 기타 발생 가능한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을 담보(단, 예외조항 있음)
•선체 및 기관의 잠재적 하자, 축의 파손, 보일러의 파열로 인한 멸실 또는 손상 * 파손된 축 또는 파열된 보일러의 결함 부분을 신환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은 제외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 타선박이나 타인의 재상에 입힌 멸실 및 손상 - 피보험선박, 그 근처 및 타 선박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망, 상해 및 질병 - 실제 또는 시도된 피보험선박 또는 선적된 적하의 난파물 인양, 제거 등 - 법률비용 - 타인에 의한 항해 중 발생한 보험사고 (피보험자의 승낙 하의 항해에 해당)


보험가입필요서류(빠른상담: T.02-6407-2352)
1. 매매계약서
2. 안전검사증

3. 사업자등록자(사업자일경우) 등

 

 
 
 
요트선박보험 문의(24시간 빠른상담)
Tel: 02-6407-2352
Email: svc@globalcar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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