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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 요트 안전강화 조치 관련 간담회 결과

대한요트협회|2019-07-04|조회수: 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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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 요트 안전강화 조치 관련 간담회 참석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피해예방 -

 

 

6월 28일 해양수산부 5층 대회의실에서 국제항해요트 안전강화 조치 관련하여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피해예방에 관한 법 안내를 주제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가자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여 해사안전관리과, 해양레저과,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괄이공단, 대한민국 해군 등 해양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참석하였으며 우리 대한요트협회에서는 김한울 이사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김한울 이사의 참석 결과 보고서를 요약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국제항해를 하는 요트도 국제항해선박에 포함이 되는데 선원대피처를 설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 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홍보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제항해선박이 해적행위 위험해역을 통과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 사전 교육 이수(미 이수 시 진입 제한)

 2. 선원 대피처 설치

 3. 임시 항해 검사(검사 증 없을 시 진입 제한)

 4.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보고

 5. 보안 요원 승선, 청해 부대 연락 등 추가 조치

 

이 밖에도 외국에서 중고요트 구매 시 무국적인 배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사관에서 요트 구매에 대한 인증을 받고 임시항해 검사증을 소지한 뒤 귀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국제항해를 하는 요트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해적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나 피해사례가 있으면 대한요트협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420-4390, 이메일: ksaf@spor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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