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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 요트 위험(예비)해역 진입제한 조치 시행 알림

대한요트협회|2019-09-02|조회수: 23412

해양수산부에서 국제항해 요트의 위험(예비) 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시행하여 알려드립니다.

  • 적용대상: 국제항해 요트
  • 시행시기: 2019. 9. 1. ~ 별도 해제시까지
  • 위반시 벌칙: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 법적근거: 해적피해예방법 제12조(선원대피처)

 

 

※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및 리플렛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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