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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2회 코리아컵국제요트대회 계약직원 채용공고

대한요트협회|2020-01-28|조회수: 24571

다음과 같이 제12회 코리아컵국제요트대회 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할 계약직원 채용을 공고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직무

주요 업무

인원

근무기간

근무지

기획/총괄 팀장

행사 기획 및 운영,

조직위원회 사무국 업무총괄, 대회홍보, 결과보고 등

1

2~7

(6개월)

서울,

경북 울진군(5)

경기/국제팀장

참가 팀 모집 및 관리,

경기 용기구 구매, 경기/심판/기술임원 지원,

해외선수단 초청 등

1

2~5

(4개월)

서울,

경북 울진군(5)

총무/행정 담당

행정업무, 행사기획 지원 등

1

2~5

(4개월)

서울,

경북 울진군(5)

회계 담당

예산관리, 정산업무 등

1

2~7

(6개월)

서울,

경북 울진군(5)

 우대사항

   - 해당 업무 경력자

   요트대회, 스포츠 행사 경력자

   - 경기/국제팀장의 경우 영어구사능력 필수

 

공통사항 및 채용결격사유

   - 성별: 남녀 구분 없음

   - 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국외/국내 출장 가능 자

   - 해당 업무에 적합한 인원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협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1.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급여조건

   - 급여: 면접 후 협의

   - 중식 제공, 5일 근무, 4대보험 가입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1) 지원 접수

   - 접수 기간: 게시일 부터 2020년 2월 2(일요일)까지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이메일: ksaf@sports.or.kr)

 2) 면접 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일정 개별통보

 

제출서류

 1) 1차 제출 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첨부 양식)

 2) 면전전형 시 제출 서류 (면접 대상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

   대학교 성적증명서 1

   경력증명서 1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

   주민등록등본 1

   건강검진확인서 1(공무원기준, 최종 합격 시 제출)

 

기타사항

 1) E-mail 접수만 받으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2) 지원서 및 증빙서류의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에 의한 채용은 취소될 수 있으며, 작성오류 및 구비서류 미제출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문의처

 대한요트협회 사무처

 전화: 02-420-4390

 

참고: 코리아컵국제요트대회 홈페이지 http://www.koreacu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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