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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인권피해사례조사 및 인권보호센터 운영 협조

대한요트협회|2020-07-03|조회수: 19877

()대한요트협회 사무처장입니다.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고() 최숙현 선수의 영전에 명복을 빕니다.

 

대한체육회와 철인3종경기연맹을 통해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달 26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죄를 밝혀 달라는 안타까운 메시지를 남기고 아쉬운 생을 마감하는 비통하고 처참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심각한 피해를 겪으면서도 정작 피해자들은 지도자의 절대적 권한사건발생 후 묵인동료 및 선배들의 방조분위기 등으로 인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신고하는 경우에도 2차 피해 등 요트인의 헌법적 기본권 보장을 받지못해 불이익에 노출되는 일이 있어서는 당 협회의 미래와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요트협회 사무처에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와 유소년육성위원회는 물론 당 협회 모든 역량을 다해 회원종목과 생활체육 해당자에 대한 강력한 스포츠인권보호 프로그램과 피해자 익명이 보장되는 최우선 보호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요트인의 기본권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와 함께 피해사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며, 시도협회와 등록단체에서는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길 바라오며, 진정사항이 있으신 선수 및 회원분들은 협회 사무처 스포츠인권보호센터(사무처장)로 문의하여 주시면 비밀을 보장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대한요트협회 스포츠인권보호센터 02-420-4390/ 이메일 kangsungku6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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