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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선발 방식 안내 (표 수정)

대한요트협회|2020-11-18|조회수: 22485

 

2021년도 국가대표 후보선수 선발 방식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고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어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 2021년 국가대표후보선수 종목 및 종목별 인원

번호

선발종목

선발인원

비 고

소계

1

레이저()

5

 

5

남자종목 1인승

2

레이저 레이디얼()

 

3

3

여자종목 1인승

3

IQ포일

5

2

7

포일종목

4

470(혼성)

2

2

4

,녀 혼성종목

5

49er

6

 

6

남자 2인승

6

카이트

2

2

4

신설종목 남,

 

20

9

29

 

 

 

선발방식

- 2019년도에 개최되었던 국가대표선발대회 랭킹포인트 순위로 선발한다.

  (2020년도 국가대표 선발 랭킹포인트도 포함한다.)

- 선발되더라도 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상선수는 선발에서 제외 한다

  단, 재활중인 선수는 진단서에 따라 판단한다.

- 2021년도 선수선발 인원 중에 감독추천으로 최대 4명의 고등부 및 일반부 유망 주 선수를 추천하여 선발 할    수 있다.

2021년 국가대표후보선수 하계합숙훈련 선발은 2021년 상반기 랭킹포인트로 다시 선발 할 계획이다.

(참조: 국가대표 전출, 종목 변경, 부상, 성적저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 하면 해당종목의 차 순위 선수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2020년도에는 대 회가 없었기 때문에 2021년 상반기 대회의 국가대표 랭킹포인트를 적용하 여 차순위를 선발하는 것으로 한다.)

- 2021년도 국가대표후보선수 선발인원 중에 2022년도 국가대표후보선수로 재선발 되는 선수들은 2021년 국가대표후보선수 합숙훈련 개인별 훈련평가서에 따라 훈련에 대한 불성실의 사유로 제외 될 수 있다.

선발제외 대상자 ()

- 단체 생활에 문제를 발생 할 수 있는 선수 (: 징계 중인 경우)

- 국가대표후보선수 합숙훈련에서 경고를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선수

: 훈련 불성실, 태도 불량, 등 후보 선수로서 자질부족 등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한다.

 

- 최종 국가대표후보선수 선발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 2020년도 제14차 경기력향상위원회 승인(2020. 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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