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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선발 방식 변경 안내

대한요트협회|2021-01-05|조회수: 9149

 

2021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선발 기준이 변경 및 확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16차 경기력향상위원회 승인)

 

변경 전

선발 방식

- 2019년도에 개최되었던 국가대표선발대회 랭킹포인트 순위로 선발한다.

(2020년도 국가대표 선발 랭킹포인트도 포함한다.)

- 선발 되더라도 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상선수는 선발에서 제외 한다. 단 재활중인 선수는 진단서에 따라 판단한다.

- 2021년도 선수선빌 인원 중에 감독추천으로 최대 4명의 고등부 및 일반부 유망주 선수를 추천하여 선발 할 수 있다.

- 2021년 국가대표후보선수 하계합숙훈련 선발은 없다. ,국가대표 전출 ,종목 변경, 부상, 성적저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종목의 차 순위 선수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2020년도에는 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2021년 상반기 대회의 국가대표 랭킹포인트를 적용하여 차순위를 선발하는 것으로 한다.

2021년도 국가대표후보선수 선발인원 중에 2022년도 국가대표후보선수로 재선발 되는 선수들은 2021년 국가대표후보선수 합숙훈련 개인별 훈련평가서에 따라 훈련에 대한 불성실의 사유로 제외 될 수 있다.

선발제외 대상자 ()

- 단체 생활에 문제를 발생 할 수 있는 선수 (: 징계 중인 경우)

- 국가대표후보선수 합숙훈련에서 경고를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선수

: 훈련 불성실, 태도 불량, 등 후보 선수로서 자질부족 등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한다.

- 최종 국가대표후보선수 선발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변경 후

선발 방식

- 2021년도 첫 국가대표선발대회부터 국가대표후보선수 첫 훈련 15일전까지 개최하는 대회로 국가대표랭킹포인트방식 순위로 선발한다.

- 이하 상동



※ 2021년 국가대표후보선수 선발 방식 변경 알림 (2021.05.20.)

http://ksaf.org/news/notice/?mode=view&nid=20210520191752710&page=1&field=&keyword=

위 링크로 접속하여 변경된 선발 방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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