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거였나... 한강 둔치에 대한 육상 계류비는 서울시조례로 결정되었고 새로 건립된 난지 마리나도 같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게 한강관리사업소의 얘기다. 매월 십일만구천원이 가장 적은 금액인데, 어쨌든 일년이면 백사십만원이 넘는다.
서울시내의 요트동아리 소속 대학생들, 내년부터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야한다.
대한요트협회의 좀 더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