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경기용품 업무 절차
1. 대상물품 :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운동용구
2. 대상선수 범위 :
-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
- 본 협회 등록선수 : 시도/클래스 협회에서 특별사유 명시 신청
3. 감면세금
관세 |
부가세 |
계 |
CIF가격 × 8% |
(CIF가격+관세) × 10% |
18.8% |
4. 수입 신청방법
가. 신청기한 :
분기 |
1/4 |
2/4 |
3/4 |
4/4 |
신청기한 |
11.20 |
2.20 |
5.20 |
8.20 |
나. 신청기관 : 본 협회 가맹 시도협회 및 클래스협회에서 붙임 신청서 양식을 작성 분기별로 신청
다. 도입기한 : 다음 분기 말까지 수입완료
5. 수입물품이 선적되는 즉시 Bill of Lading 1부, Invoice 1부, 수입대행계약서 2부를 본 협회로 팩스 송부 후 우편발송
6. 통관 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필증 1부, 수입세금계산서 1부를 본 협회로 제출
7. 사후관리
가. 3년간 양도금지
나. 관리대장 비치 관리
다. 대한체육회에서 매년 현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