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대중화 관련회의
참가보고서
2003. 12. 17
제출자 : 박기철
1. 들머리
참여정부에서는 주5일제 근무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국민여가생활의 획기적 변화가 예상됨으로 인하여 기존의 레저활동으로는 여가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3년 상반기부터 정부관계부처에서는 요트 및 생활체육대중화를 위한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각계에서 주관하여 개최되었던 요트 관련 세미나와 정책발표회 등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의 고찰을 통한 요트발전방향 설정을 위해 작성되어진 것이다.
2. 요트관련 회의개요
가. 레저선박 대중화 추진관련 관계자회의
1) 일 시
2003년 9월 30일
2) 장 소
해양수산청 회의실
3) 주 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4) 참석자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해양개발과, 어촌어항과, 연안해운과, 안전정책담당관실, 해사기술담당관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 대한요트협회, 외양범주연맹, 금호개발(주)
5) 토의내용
▶ 레저선박 등록제 및 검사제도 도입
- 주관부서선정
- 법, 제도제정 또는 개선방안
▶ 보급형 레저선박 개발계획 및 실용화 방안
- 개발결과 활용방안 및 관련 산업체의 요구내용 등
▶ 피셔리나 확충
- 기존어항 활용방안
- 어업인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
▶ 협회관련 발언요지
- 레저 및 요트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선요구
- 대한요트협회의 국제 및 국내 지위 강조
- 외양범주협회의 요트대표성 불인정
6) 평 론
해양수산부의 기본 방침은 요트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큰 가닥을 잡은 듯 하나 내부적으로는 아직 정책시행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 많은 대화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은 고무적이라 하겠으며 대한요트협회에서는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요트관련 간담회
1) 일 시
2003년 10월 23일
2) 장 소
부산세관 해상감시1관사무실
3) 주 관
부산세관 해상감시1관실
4) 참석자
부산세관 해상감시1관실, 대한요트협회, 부산요트협회, 한국 J24요트협회, 부산요트경기장 관리사업소, 기타 관련업체
5) 토의내용
▶ 요트 입, 출항(외항선)에 따른 불편사항의 개선방안
- 대리점을 통한 EDI시스템도입 검토
▶ 협회관련 발언요지
- 요트협회가 대표성을 가지고 EDI시스템을 운용하겠다는 뜻을 전달
6) 평 론
요트협회의 대표성을 인정하여 지난 12월 1일 부로 이에 대한 업무를 이관하는 양해각서를 부산요트협회와 체결하였으며 이것은 향후 다른 정부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벤치마킹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수상레저 안전관리 발전방향 정책세미나
1) 일 시
2003년 11월 4일
2) 장 소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
3) 주 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 참석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한요트협회, 선박검사기술협회,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외양범주협회, 부경대학교, 조선대학교, 기타 관련 업체
5) 토의내용
▶ 마리나의 확충
-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열악한 환경을 부각
▶ 선박검사 및 등록제도 도입
- 선령이 오래된 중고선의 도입에 대한 안전성 부각
- 등록 및 검사를 통한 재산권 확보
- 등록 및 검사 시행기관 선정
▶ 수상레저안전법 보완
- 면허시험제도 강화
- 적용범위의 확대
▶ 협회관련 발언요지
- 각종 규제 보다는 자유로운 활동의 보장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주장
6) 평 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최한 이 세미나는 해양스포츠의 발전방향제시보다는 문제점 부각을 통한 명분 쌓기 용으로서 향후 레저선박의 등록과 검사 제도를 법제화할 명분을 제공하고 입법을 대비한 기득권선점을 위한 포석으로 판단되며 대한요트협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라. 해양레저 장비기술연구회 정기세미나
1) 일 시
2003년 12월 8일
2) 장 소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본관3층 국제회의실
3) 주 관
한국 중소조선 기술연구소
4) 참석자
한국 중소조선 기술연구소, 대한요트협회, 부경대학교, 해양경찰청, 외양범주협회,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해양레저장비 기술연구회, 기타 관련업체
5) 토의내용
▶ 자치단체(부산시)에게 해양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을 요구
-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에 “국립해양스포츠 체험원” 설치
▶ 요트인프라 구축제안
- 피셔리나 확충
- 장비제작업체 지원
- 레저사업자 지원
- 각종 정부 지원책의 효율적 활용방안제시
▶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선
- 수상레저안전법의 문제점은 인정하나 보완개선책 마련 중
▶ 선박등록 및 검사제도
- 선박의 등록 및 검사제도의 도입 필요성 부각
▶ 협회관련 발언요지
- 대한요트협회를 매개로한 부처간 유기적 협력을 제안
- 수상레저안전법상에서 요트조항의 완전삭제를 주장
6) 평 론
대한요트협회가 발표자로서 참가한 첫 세미나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발표의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흐름과 향후 정책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고 판단됨. 여기에서도 여전히 주도권 선점을 위한 선박등록 및 검사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계속되고 있으며, 요트협회는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맺음말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트 및 해양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일부 단체와 기관들의 대처는 예상외로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의 주된 내용은 선박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이며 각 단체들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명분 쌓기 용 세미나와 회의주최 등은 이미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요트협회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제정 시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첫째, 정부 각 유관 부처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둘째, 정부의 각 부처에서 수립하고 있는 정책들을 파악하여 요트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활수 있도록 접목하는 작업을 실행해야 하고
셋째, 타 단체 및 기관들의 주장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적극적인 요트 발전 정책 세미나 등을 주관 및 개최하여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첫째, 협회의 조직을 정비하여 하부구조를 견실히 육성하여야 하며
둘째, 시스템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하고
셋째, 이를 바탕으로 한 인프라(저변확대, 마리나 확충, 장비개발) 구축에 힘써야 한다.
요트 발전을 위해 마리나의 시설 확충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며 해양수산부가 계획하고 있는 피셔리나와 문화관광부가 추진 중인 전국체전 시설 지원사업은 반드시 두 기관의 정책 연계가 필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요트의 가치는 무한한 상상력에 의한 자유의 추구이지 법 제도를 통한 제도적 통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요트인들은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임을 밝히며 이 보고서의 글을 맺고자 한다.
첨부 : 레저선박 대중화 추진관련 관계자회의 자료 1부.
요트관련 간담회자료 1부.
수상레저 안전관리 발전방향 정책세미나 책자 1부.
해양레저 장비기술연구회 정기세미나 책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