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상청 예보정책과-445(2007.02.07)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최근 황사의 발생빈도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황사로 인한 국민건강의 영향과 산업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황사특보기준을 개선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황사특보기준 개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