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조종면허는 대한요트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아닌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현행법상 해양경찰청에서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위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트조종면허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
http://wrms.kcg.go.kr/sebf?index=wlh.moveIndex)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트조정면허 필기, 실기 면제에 관한 건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rms.kcg.go.kr/wlh/jsp/license/lic_exemption.jsp

전국 요트조종면허 시험장 현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