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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 국가대표선수, 지도자 상해보험 안내

대한요트협회|2008-02-01|조회수: 10937

첨부파일
2008년도 국가대표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선수, 지도자의 상해보험을 아래와 같이 가입하여 훈련 및 대회 참가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진료비를 보상적용하오니, 지도자 및 선수들의 내용을 전달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대   상 : 국가대표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

     2. 기   간 : 2008. 1. 1 ~ 12. 31

     3. 가입보험회사 : 그린화재(주)

     4. 가입보험현황 및 적용범위

         

보험구분

보험금 보상내역

적 용 범 위

비  고

단체상해

◦ 사망후유장해보험금 1인당

  1,000만원

◦ 임원ㆍ선수의 일상생활중 상해    및 사망시(후유장해 포함)

 

스포츠

단체상해

◦ 의료비 : 1인당 200만원

◦ 사망후유장해보험금 1인당

  2,000만원

◦ 임원ㆍ선수의 운동중 상해 및    사망시(후유장해 포함)

 

건강생활

◦ 의료비

  - 통원시 : 1인당 50,000원

  - 입원시 : 입원료의 70%내

             최고한도 200만원

◦ 임원ㆍ선수의 국내 상해 및

  질병에 해당

 

   ※ 별 첨 : 보험청구시 적용범위 및 유의사항 1부

              보험 청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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