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트협회, 공청회 자리서 'TFT' 결성 | ||||||
박순호 회장 '오늘 이자리가 회의로 끝나면 안될 것' 뜻 밝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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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트협회는 지난 30일 부산에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설립추진 대응방안' 이란 주제로 30여명의 참석자와 함께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박순호 대한요트협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인하대 유홍주교수의 '안전협회 설립에 따른 요트협회 추진과제' 주제발표와, 이준 이사의 '안전협회 설립과 대한요트협회 대응방안' 주제발표, '세일트레이닝프로그램 경과보고' ,대한요트협회 관계자의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자 유홍주교수는 "수상안전레저법에 근거한 단체 협회를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오래 전부터 법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다." 라며 "대한요트협회가 있는데 다른 단체를 만들어 요트관련 사업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협회 설립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 수상레저안전협회는 '수상레저안전법'이 작년 2월 개정안이 상정되어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설립 근거가 된 것이다. 이는 수상레저안전 관련업무가 해양경찰청 등록 또는 비 등록된 법인에 의해서 어수선하게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업무의 통합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명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 날 대한요트협회 대부분 관계자들은 안전협회가 발족하기 전에 요트협회 내부적으로 의견을 통일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박순호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회의로 끝나면 안 된다며 TFT(TASK FORCE TEAM)를 구성해 '안전협회 설립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업무를 위해 진행상황 및 회원 간들의 의견 표명 등의 일를 맡아 할 수 있는 11명의 인재(심민보 최경선 이필성 조운성 이영태 이준 최강열 오정석 박기철 류재동 홍진영)를 선출시켰다. 이들은 일정 간격 회의를 가지면서 추진업무를 검토해 갈 것이며, 해양경찰청과의 소통을 통해 많은 부분 요트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요트협회는 국민체육진흥법 1조에 의거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에 가입, 인정된 협회다. 또한 세계요트연맹에 가입된 국가요트협회로 세일링 관련한 교육과 전문지도자, 대표선수를 배출, 요트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