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일 시 : 2004. 4. 25(일) 17:00 - 19:00
o 장 소 : 부산요트협회 회의실
o 참석인원 : 위원17명 중 10명 참석
위 원 장 - 선병호
부위원장 - 박기철
위 원 - 윤걸원, 김영훈, 이민언, 권형갑
김성진, 이 준, 류재열, 추동환
o 심의내용 및 결과
1. 수상레저안전법 대응방안의 건
- 각 정부기관(해양경찰청,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고충위원회, 국회 법사위 등)에 수레법의 부당성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다. 또한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법적 대응(헌법소원)도 고려한다.
2. 회원, 요트등록 및 검사 실시에 대한 건
- 회원등록 및 확보에 주력하며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증을 교부한다. 국가 세일링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그 증명을 회원증에 표기하고 요트면허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한요트협회로 요트등록 및 ORC 가입을 유도, 독려하기 위하여 안내문을 작성 배포한다.
3. Seamanship 소양강좌 건
- 일반인들에게 요트협회의 인식에 대한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6월 해군참모총장배 요트대회를 즈음하여 실시한다.
4. 외양 레이스 개최 건
- 5월 2일 개최되는 부산크루저레이스는 국내 크루저 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지원한다.
- 경남요트협회와 협조 하에 충무요트레이스를 2005년도부터 크루저 경기 사업에 포함시킨다.
5. Instructor 교육의 건
- 일반인 및 회원들의 세일링 교육을 위한 Instructor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6. 세일링 교육의 건
- 부산요트협회, J24요트협회와 협조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크루저 세일링 스쿨을 실시한다.
7. 기타
가. Working party 구성의 건
- 상기의 결정된 사항들이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를 담당하는 working party를 구성한다. 그 위원으로 선병호, 김영훈, 박기철, 윤걸원 위원을 위촉한다.
나. 해양수산부의 “한국형 요트개발“ 과제에 대한 협회의 입장표명
- 해수부의 요트개발과제에 대하여 대한요트협회가 자문역을 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요트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과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위의 사항은 해수부로 공문을 발송하여 추진한다.
다. 외양 세일링에 대한 공식기록의 기준정립 건
- 각종 외양 세일링 공식기록(예: 태평양 횡단, 세계일주 등)에 대한 기준을 정립한다. 기준 정립 후 대한요트협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식기록으로 대외적으로 선포한다.
라. 국가협회로서의 대외 입지 강화의 건
- 외양범주협회의 크루저 경기 주최 시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ISAF가 인정하는 NA가 아닌 단체에서는 세일링 경기를 조직,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해수부와 외양범주협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공문을 발송 한다.
마. 요트발전 세미나 개최의 건
- 2004년도 제2차 회의에서 결정된 세미나 개최(해경배 기간 중 실시) 건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내용과 발표자를 선별하고 세미나 개최에 대한 적극 홍보를 실시한다.
바. 외세위원 인원 정리의 건
- 위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는 만큼 개별적으로 활동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여 위원회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회의에 불참하는 인원을 정리한다.
외 양 세 일 링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