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관광부에서는 국민체육진흥에 필요한 체육용구.기자재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에 의한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을 매년 시행하고 있는바,
2. 이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신청철차를 첨부파일에 게재하오니 해당 관련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첨부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신청 공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