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개정을 위한 설명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 일 시 : 2005. 9.27(화) 14:00 - 17:00시
- 장 소 : 해양수산부 9층 대회의실
- 참석 대상 :
* 대한요트협회 등 관련 업/단체
* 2톤 미만 선박 및 선외기, 요트 등 소유자, 조선소 관계자 등
- 설명회 자료 : 당일배포
첨부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