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외국학위 취득을 통해 스포츠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쌓아 스포츠외교활동을 위한
지식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대상자 자격
- 연령제한 : 만 40세 이하
- 주요 국제대회 메달리스트 등 국가대표선수 출신
- 국제심판 또는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 기타 학위과정을 통해 스포츠외교인력으로 양성이 필요한 자
3. 예산지원
- 학비, 항공료, 생활비, 의료비 등
(단, 어학연수비는 개인부담)
4. 신청기한
2006. 05. 09 (화) 18:00
* 기타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