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에서는 기 통보한 "2006년도 학교체육 기본 방향"
에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과다한 출전으로 인해
성장발달 장애로부터 선수를 보호할 목적으로 학기중
전국단위 경기대회에는 연중 3회까지로 대회출전이
제한되어 있으며, 4회 이상 대회 참가 신청 시
경기단체에서 접수 거부 및 참가규정 위반대회에서
입상시에 무효처리토록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공지드립니다.
참고로 전국단위 경기대회에 출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대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국단위 경기대회에 출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대회
- 전국(소년)체육대회
- 국가대표 선발대회
- 방학중에 참가하는 대회
- 체육계열 특수 목적학교의 경우,
학교계획에 의해 참가하는 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