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곤란한 현역 국가대표 선수를 대상으로 생활보조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코자
하오니 2006년 하반기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사업명 : 2006년 현역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지원
2.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복지후생금 제도 세부규정 제9장 제66조 참조(별첨)
나. 1인 1년가 매월 50만원씩 지급
3.
지원대상자 추천
가. 추천양식
종 목 |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추천사유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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