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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곤란한 현역 국가대표 선수를 대상으로 생활보조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코자 하오니 2006년 하반기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사업명 : 2006년 현역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지원
2.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복지후생금 제도 세부규정 제9장 제66조 참조(별첨)
   나. 1인 1년가 매월 50만원씩 지급
3. 지원대상자 추천
   가. 추천양식

   종   목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추천사유

  비     고

 

 

 

 

 

 


   나. 추천기한 : 2006. 8. 4(금)한
   다. 구비서류
      -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 추천서 1부
      - 국가대표선수 확인서 (대한체육회 발행)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보호대상자, 재산세 미납증명서
        중 1부
        단, 재산세 미납증명서의 경우 필히 3부(부,모,본인 명의)제출요망
      - 사진 2매
      -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 1부
   라. 기타사항
      - 추천 및 선정시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국가대표선수인 자에
         한하여 지원 결정함
      - 기 수혜경력이 있거나 공단의 각종 지원금을 받는 자는 추천자격이         없음(중복지원 불가)
 
붙임 : 복지후생금제도 세부규정, 추천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