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안건 : 해군참모총장배대회 선수간 폭력사건
의결내용 :
관련선수 및 지도자에게 다음과 같이 징계 의결한다.
- 박조영 선수(양운고 2) : 근신 6개월, 근신기간 중 본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반성문 월 1회 게시
- 강보혜 선수(해성고 3) : 근신 3개월, 근신기간 중 본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반성문 월 1회 게시
- 옥덕필 코치 (양운고) : 근신 3개월
- 이재철 코치 (해성고) : 경고
상기와 같이 징계의결함에 있어
- 선수들이 미성년 학생임과
- 사건이 처음 발생하여 내용의 심각성을 잘 몰랐다는 점과
- 각 시도 지도자의 유선 및 서면 탄원서가 답지하였고
- 선수 및 지도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서만 정상을 참작하여 의결하였으나,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 또는 ISAF 규칙 69조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ISAF 및 대한체육회의 관련규정을 엄히 적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