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학교생활체육부-629
2. 위 호 관련 대한체육회에서는 체육장학생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 지방체육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어린기대주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체육장학생 추천요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2007년도 체육장학생 사업을 시행하오니 귀 회에서는 2007. 6. 15(금)까지 자격요건에 적합한 체육장학생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구분 |
변경 |
변경사유 |
추천대상 기준 |
o 일반장학생(전국규모대회 5위) ※ 당초 3위에서 5위로 확대적용 o 특별장학생(삭제) |
o 지방체육발전에 기여하는 기대주의 조기발굴 o 수당혜택을 받는 국가대표선수 제외 |
추천인원 |
o 1차 장학생 추천시 경기단체 추천인원수 추가배정 (2명→3명) |
o 국가대표 제외에 따른 추천인원 재배정 |
추천제외자 |
o 전년도 장학생 o 전국규모대회 4회이상 출전자 |
o 편중된 장학생 선정지양 o 학생선수에 대한 학습권보장 |
추천우선순위 |
o 불우운동선수 및 저학년 |
o 불우운동선수 및 저학년선수에 대한 운동 동기부여 |
장관상 수여 및 후원명칭사용 |
o 추천단체 - 시도체육회 o 추천인원 - 16개시도*2명*2회=64명 o 상장수여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 - 문화관광부장관상 |
o 본회의 체육장학생 사업의 고유성 및 정통성 부여 o 어린운동선수에 대한 사기진작 o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후원명칭사용으로 국민인지도제고 ※ 해당 정부부처와 협의중임. |
추천위원회 구성 |
o 장학생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및 회의록 제출의 의무화 |
o 객관적이고 공정한 장학생 추천 |
붙임: - 2007년도 체육장학생 추천요강 신구대비표
- 2007년도 체육장학생 추천요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