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관광부에서는 국민체육진흥에 필요한 체육용구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ㆍ신청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관련업체의 많은 참여가 있도록 귀 협회(연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의 “공지사항”에도 게재하였음.)



붙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