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에서는 국내에서 개최되어지거나 개최가 계획중인 요트대회들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대회공인 및 대회승인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시도요트협회와 클래스협회에서는 해당단체의 주최 및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요트대회에 대하여 본협회의 승인을 거친 후 대회를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공인 및 대회승인 규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