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차 선수자격심의위원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심의 안건 : 미등록 선수 전국대회 참가자격 인정여부 심의 건
심의 결과 :
2008년도 국가대표 1차 선발전 개최공시서
6. 참가요강
가. 참가자격
(1) 대한요트협회 2008년도 등록선수
(2) 기타 대한요트협회가 인정하는 선수
에서 (2) 기타 대한요트협회가 인정하는 선수란 외국 선수 등에 해당하며, 국내선수는 2008년도 선수등록을 마친 선수에 한하여 참가자격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