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회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 개최공시 9.1항 모든 참가요트는 자체 복원력을
갖춘 전장 6.5M 이상의 모노 헐 요트이여야 한다.
2. 9.4항 나)늦은 참가신청은 08. 4. 25(금) 17:00 까지이며 이때는 회항비의 50%를
지급한다. 단, 이 기간 중이라도 참가신청 척수가 65척이 되면 늦은 참가신청은
제한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각각 변경하여 추가공시합니다.
<이순신장군배 조직위원회>
T. 055-643-3335
F. 055-646-9863
홈페이지를 개설 하였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