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3205 (2008.11.20)
2. 위 호 관련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해양관광진흥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자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해양관광 실태와 정책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심포지엄 개요
- 주 관 : 국토해양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일 시 : 2008.11.27(목) 14시~18시
- 장 소 : 국토연구원 회의실 (지하 1층)
- 주요내용 : 해양관광 정책 여건 분석 및 정책방향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