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공시서를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4. 참가비  계좌송금시 팀별로 송금하여야 하며, 대회장소에서 납부시에는 참가비의 50%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계좌송금시 팀별로 송금하여야 하며, 추가 신청기한인 3.31까지 참가비가 입금되지 않으면 참가신청은 무효가 된다. 대회장소에서 참가비 납부는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