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협회 정관 제37조①항에 의거 각 시도요트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아직까지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각 시도/클래스 협회에서는 조속히 총회를 개최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해당 단체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
나. 제출서류 : 회의록, 사업결과/결산서, 사업계획/예산서, 이사명단,
각종 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3. 회원규정 6조(회비납부)에 의거 2월 말까지 소속 선수 및 임원(코치포함)에 대하여 회원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규정 2010년 주요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 |
개인회원 |
입회비 |
30,000 |
10,000 |
초,중,고등학생 5,000 |
|
연회비 |
30,000 |
10,000 |
초,중,고등학생 5,000 |
소속 시도지부 배분 |
50% |
30% |
|
4. 각급 학교 요트부 및 실업팀에 대하여는 부감, 지도자, 종목별 선수, 보유장비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및 개정 회원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