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1. 대한요트협회 심판자격규정에 따라 KSAF 공인심판 자격보유자(1,2,3급)는 임기 4년으로 본 협회 심판/엄파이어위원회의 심사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됩니다. 본 협회는 2009년 심판세미나(09.10/ 14-15/보령요트경기장)를 통하여 재교육 및 심사를 하여 공인된 심판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2. 2009년에 교육을 받지 않은 KSAF 공인심판(1,2,3급)심판의 자격은 2010년 10월31일 까지 유효하나 2010년에 10월 31일 전에 실시하는 심판교육을 받지 않은 심판의 자격은 정지되며 해당하는 심판세미나에 재수강하여 합격하고 실적을 채운 후 재신청하여 본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복권되며 이 기간은 의무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심판자격규정 9조 5항)
3. 09년도 심판세미나(09.10/ 14-15/보령요트경기장)의 결과와 해당 규정에 따라 1급 또는 2급 신청자격을 획득한 심판은 심판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jjdms0@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제심판은 국제세일링연맹 규정에 따라 매4년마다 재심사하여 자격을 유지 또는 말소됩니다.
*심판 자격규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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