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링 지도자
1. 대한요트협회 세일링지도자 자격규정에 따라 KSAF 공인 세일링지도자 자격보유자(1,2,3급)는 임기 5년으로 본 협회 기술/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됩니다. 본 협회는 2009년 세일링 지도자 세미나(09.914-17/궁항 요트경기장)를 통하여 재교육 및 심사를 하여 공인된 세일링 지도자 명단은 첨부와 같습니다.
2. 2009년에 교육을 받지 않은 각 팀의 지도자(세일링지도자 자격이 없는지도자)는 2011년 까지 세일링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KSAF에 가입된 팀 또는 클럽의 공식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012년 부터 세일링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지도자는 공식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3. 현재 모든 지도자는 본 협회 회원규정에 따라 회원에 가입하여야 하고 각종 팀도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세일링 지도자 자격규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KSAF소개->정관 및 규정->규정->해당규정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