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위원

1. 대한요트협회 계측위원 자격규정에 따라 KSAF 공인 계측관 자격보유자(1,2,3급)는 4년을 임기로 본 협회 계측위원회의 심사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됩니다. 본 협회는 2009년 4월 7-9일 ISAF계측세미나를 통하여 재교육 및 심사를 하여 공인된 계측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2009년에 교육을 받지 않은 KSAF 공인심판(1,2,3급)심판의 자격은 2010년 10월31일 까지 유효하나 2010년에 10월 31일 전에 실시하는 계측교육을 받지 않은 계측관의 자격은 정지되며 해당하는 계측세미나에 재수강하여 합격하고 실적을 채운 후 재신청하여 본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복권되며 이 기간은 의무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계측관 자격규정 9조 5항)


3. 국제계측관은 국제세일링연맹 규정에 따라 4년을 임기로 재심사하여 자격을 유지 또는 말소됩니다.


*계측관 자격규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KSAF소개->정관 및 규정->규정->해당규정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