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전국체전 운영요원비 지급 기준
항상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운영요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국체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전국체전 운영요원비가 지급 될 예정이며, 아울러 최근 정산이 상당히 엄격해지고 있어 이중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제91회 전국체육대회 요트경기 운영요원비 지급 기준
항 목 |
구 분 |
1일 지급액 |
비 고 |
지급시기 |
식비 |
위원장 |
30,000 원 |
도시락비 포함 (이중지원 불가) |
10. 7 |
위 원 |
25,000 원 | |||
활동비 |
위원장 |
30,000 원 |
2009년 전국체전 기준 |
10. 11 |
위 원 |
20,000 원 | |||
교통비 |
위원장 위 원 |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 |
||
숙박비 |
위원장 |
1인 1실 |
소속팀 있는 경우 소속팀 숙소이용 |
숙박업소에 지급 |
위 원 |
2인 1실 |
※참고사항
경남체육회에서 전국체전 경기운영요원(전 종목 동일)에 대하여 지원하는 1인 보상비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활동비 |
숙박비 |
식비 |
현지교통비 |
여 비 |
심판요원 |
20,000 원 |
38,000 원 |
6000 원 |
없음 | |
운영요원 |
18,000 원 |
6000 원 | |||
보조요원 |
12,000 원 |
60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