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부터 대한요트협회의 개인회원과 관련된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1년도 이전 가입한 회원께서는 기존가입자로 추가 연회비
없이 대한요트협회 회원으로 활동 하 실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원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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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신규가입자 |
입회비 10,000/ 연회비 10,000 |
입회비 20,000 |
기존가입자 |
연회비 10,000 |
없음 |
2. 회원카드 및 회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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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회원 번호 |
매해 새로 부여 |
• 최초 가입시 한번만 부여 • 회원번호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회원 카드 |
매해 새로 발급 |
없음 |
3. 회비 할인
변경 전 |
변경 후 |
초·중·고등학생은 입회비와 연회비50% 감면 |
초·중·고등학생은 입회비 50% 감면 |
연회비를 1년 이상 미리 납부 시 각 해당 연회비의 20% 감면 |
없음 |
가족회원의 경우 연회비의 20% 감면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