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리뉴얼
[2011년 3월 2일부터 홈페이지가 부분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1. 회원가입 시 실명확인
본 사이트는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에 따라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회원가입 시에 실명확인 과정을 거치거나 아이핀인증을 통하여 가입하시게 됩니다.
* 2011년 2월 24일전 홈페이지에 가입 하신 분들은 최초 로그인시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며 기존 정보 (아이디, 패스워드 등)는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 주민등록 생성기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가입해 주세요.
* 아이핀 :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수단입니다. 아이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면 웹사이트에 더이상 주민번호를 이용하지 않아도 회원가입 및 기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자유게시판 사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의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 따라 게시판은 로그인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 :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 이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등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3. 시도지부 게시판 사용
시도지부의 실무자께서는 시도지부 게시판을 사용(글쓰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