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제7조 제1항 6호)에 따른 하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검토 의견 |
요트인 여러분 께서는 첨부 내용에 대한 고견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문건에 속하지 않는 내용이라도 혹 달리 시행령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요.
총정리해서 해경에 개선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총정리된 의견을 정리하여 다시한번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해경에 제출해야하는 날짜는 8월3일이 기한입니다.
늦어도 2일(화) 오전12시까지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 이메일(ksaf@sports.or.kr) ☎ (02) 420-4392
요트면허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 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