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링 크루저 안전 검사보고서> 양식 공표 |
오늘날까지 세일링 크루저의 안전검사는 해양경찰청장의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해 왔습니다. 별첨 선박검사증서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검사는 강선의 검사규정에 따른 것으로 세일링 크루저의 기능과 특성을 도외시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검사로는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증을 받은 배의 소유주는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았으니 모든 기능이 안전할 것으로 착각하고 안이하게 대처하여 크루징을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일링 크루저는 동력선의 기관에 해당하는 리깅 (마스트와 마스트를 지지하는 스탠딩 리깅, 세일, 스파, 러닝 리깅)을 포함하여 이들에 부속된 잡다한 수많은 부품과 개인 장비에 이르기까지 검사를 해야 하므로 세일링 크루저만큼은 요트의 기능에 통달한 전문가가 세부 항목에 걸쳐 정밀 안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시드니~호바트 레이스의 대참사에 대하여 조사관이 조사를 마치고 관련 주 정부에 권고한 사항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뉴사우스 웰즈 주정부의 공식 취급 부서에 대하여 ‘Tuff Marine Australia’의 라벨이 있는 하니스와 래니어드 게다가 그것에 관계가 있는 모든 것을 시장에서 수거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루는 안전을 위해 하니스에 래니어드를 걸어야 하는데, 사망자 중에서 래니어드에 붙은 걸고리가 부실하여 래니어드가 하니스의 고리에서 빠져 나감에 따라 크루가 12m에 이르는 높은 파도에 휩쓸려 사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가 실증하듯이 세일링 크루저는 작은 부품 하나의 부실이나 고장으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은 강선 검사 개념으로 선각, 엔진, 무전기 및 항해 기기와 같은 것에 한정한 전문성이 결여된 검사로는 절대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에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세일링 크루저 안전검사 보고서>양식을 작성했습니다. 이는 세일링 크루저의 안전검사를 의뢰한 사람이 안전 보장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세일링 크루저의 전문가들이 최소한 이 정도의 검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2011년 8월 8일 우리 협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선방향으로 확정하여 공표하오니 여기에 더하여 안전을 위해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있는 이는 본 협회 담당자(jw8589@naver.com 또는 02-420-4392)로 2011년 8월 15일까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8일
(사)대한요트협회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개선위원회 위원장 심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