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799 (2011.6.1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제7조 제1항 6호)에 따른

하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대한요트협회검토 의견조회

 

해경청에서 대한요트협회에 요청한 수레법 시행령 개정에 의견 검토 조회 관하여
첨부내용을 올려 드립니다.

요트인 여러분 께서는 첨부 내용에 대한 고견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문건에 속하지 않는 내용이라도 혹 달리 시행령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요.
 
총정리해서 해경에 개선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총정리된  의견을 정리하여 다시한번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해경에 제출해야하는 날짜는 8월10 일이 기한입니다.
늦어도 10일(화) 오전12시까지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 이메일(ksaf@sports.or.kr) ☎ (02) 420-4392

요트면허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 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