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트협회 공인 요트교육기관 신청기간 연장 공고


1. 대한요트협회 공인 요트교육기관 인증 사업 개요

 ○ 우리 협회는 세계요트연맹 가맹 국가 간 서로 통용되는 ‘국가 표준 요트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양질의 수준별 요트교육을 실시하여 세계적 수준의 요트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국내 요트교육기관과 요트 학교를 대상으로「대한요트협회 공인 요트교육기관」인증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신청 공고를 내고 인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공인 요트교육기관 신청기관 연장과 그 사유

 ○ 당초 우리 협회는 「대한요트협회 공인 요트교육기관 인증 신청」을 받아 관련 인증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10월 말경에 해당 대상의 공인 인증 사업을 1차적으로 마감하려 하였으나, 여러 요트 관련 교육기관이나 요트학교로부터 「대한요트협회 공인 요트교육기관 인증 신청」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에, 공인 요트교육 기관 신청을 11월 20일(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공인교육기관 인증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결정인 만큼, 해당 요트교육기관과 요트학교에서는 이 자세한 내용을 숙지, 주어진 기간 에 참여 신청울 하시어, 차후 진행되는 인증 심의 과정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공인 요트교육기관 신청기간 연장 내용

 가. 사 업 명 : 대한요트협회 공인 요트교육기관 인증사업
 나. 대     상 : 대한요트협회 공인 요트교육기관 희망 기관(전국단위)
 다. 접수기간 : 2011. 10. 31(월) ~ 11월 20일 (일)까지 연장함
 라. 선정기간 : 2011. 11. 15(화) ~ 11. 25 (금) - 실사기간 포함
 마. 선정방법 : - 우편 또는 이메일(ksaf@sports.or.kr)로 제출
                         - 우편 접수는 신청 마감일 도착 유효
 
바. 제출서류
       1) 대한요트협회 공인 요트학교 신청서 1부
      2) 강사 및 교육정 현황 1부.
      3) 교육 실적 및 학교 연혁
      4) 시설현황 (육상 및 해상)
       5) 보험가입증서 사본
       6)
사진 (사무실, 강의실, 도크, 안전보트, 세일보트, 기타 교육시설)
 라. 접수 및 문의처 :
울 송파구 오륜동 88번지 올림픽회관 903호
                                대한요트협회 공인 요트학교 선정 담당(☎ 02-420-4392~3)

 * 붙임 : 1. 대한요트협회 공인 요트학교 신청서 양식 1부
             
2. 강사 및 교육정 현황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