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체육장학생 추천요강 |
1. 목적
체육경기에 자질이 풍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선수들의 사기진작 및 육성
2. 관련근거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제20조(기금의 사용 등)
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보호‧육성)
다. 체육인복지사업 운영규정 제43조(추천 및 선정)
3. 체육장학생 배정인원(안)
구 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소계 |
가맹경기단체별 |
1 |
1 |
1 |
3 |
8. 장학금 지급액
초등학교 : 300,000원 , 중학교 : 500,000원, 고등학교 : 1,000,000원
9. 제출서류
가. 추천단체 추천서 : 별첨 1
나. 학교장 추천서 (학년, 반 및 주민번호 : 필히 기재 요망) : 별첨 2
다. 재학 증명서
라. 본인명의 통장사본
10. 유의사항
가.대리수령 금지
나.추천양식에 인적사항, 학교명, 학교주소(우편번호)등 정확히 기재
다.추천양식에 학생 실명의 은행통장 계좌번호 복사본 첨부
라.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장학생 배정 인원은 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별첨 : 추천요청(공문), 추천요강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