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별표 7] <개정 2011.12.16>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제15조 관련)
3. 태풍ㆍ풍랑ㆍ해일ㆍ호우ㆍ대설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구역의 기상 상태를 고려하여 그 운항을 허용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그 운항신고(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운항시간, 운항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