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트협회 대회공인 및 승인 규정
제09-4차 이사회 승인(2009. 8. 8)
제10-1차 이사회개정(2010. 1 12)
본 규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요트(세일링) 경기의 공인과 승인을 통하여 대회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가입되지 않은 단체에 의하여 부실하게 개최되는 대회를 규제하고 경기중 해상에서 발생할수 있는 선수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붙임 : 승인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