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동력의 하나인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2012년도 스포츠산업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스포츠업체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총융자규모 : 8,240백만원(골프관련 업종 2,470백만원 한도 포함)
▣ 융자대상업체
① |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설치자 또는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보수하려는 자 (단, 골프장,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금년부터 풋살장, 어린이수영장 포함 시행 |
② |
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③ |
스포츠서비스업체 : 회사설립 후 1년경과 된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
▣ 융자이율 : 연4%
▣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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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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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
기간 |
참고사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을 신규설치하고자 하는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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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치 자금 |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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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거치기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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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골프장 제외 o부지매입비 제외 o사업진행정도를 고려하여 선정 o신청일 현재 잔여 공사물량이 있거나 미지급 공사비가 있는 경우도 가능
o풋살 경기장 시설규격
-1개소 기준 :38~42m(가로) X 20~25m(세로)
o어린이수영장 기준
-지자체로부터 수영장 신고필증 발급 받은 사업자 또는 예정인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어린이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풋살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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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
개·보수 자금 |
5억 |
5년 (거치기간 2년) |
o골프장 제외 o설비교체 포함
o시설 운영기간, 설비의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o풋살 경기장 시설규격
-1개소 기준 :38~42m(가로) X 20~25m(세로)
o어린이수영장 기준
-지자체로부터 수영장 신고필증 발급받은 사업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어린이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풋살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자 (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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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
체육용구 생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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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자금 |
5억 |
10년 (거치기간 4년) |
o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 업체 (現 106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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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자금 |
3억 |
5년 (거치기간 2년) |
원자재구입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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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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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거치기간1년) |
스포츠서비스업체 |
설비자금 |
10억 |
10년 (거치기간 4년) |
o공고일 현재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을 1년 이상 운영하는 자 (스포츠마케팅업의 경우 스포츠단체, 대회조직 및 대회자체에 대한 마케팅권리를 획득한 자) |
연구개발 자금 |
3억 |
5년 (거치기간 2년) |
※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 융자액 배분
o |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 후 배분 ※ 서류심사 시 사업내용 및 중요도, 사업진행정도, 자기자본력, 담보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업체 선정 예정 |
▣ 융자신청서 교부
▣ 융자신청서 접수
▣ 유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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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시 선정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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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액(8,240백만원)을 초과하여 융자 대상 사업자를 선정(overbooking)하고,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시행하므로, 융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어도 예산 소진시 융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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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사업자 선정 후 융자금 지급기준 : 은행의 기금 대여신청 공문 접수순(우편, 팩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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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사업자로 선정되어도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담보물 설정 부족 등의 사유로 대출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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