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주요 제도개선 안내 (회원, 선수등록, 보험)
요트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그동안 한국의 요트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의 주요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개인회원등록을 동호인(선수)등록으로 대체
그 동안 대회 참가코자 하는 동호인분들의 회원가입이 선수등록으로 대체되었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화/전산화로 구축되어 있는 대한체육회의 선수등록시스템을 십분 활용, 선수와 동호인의 등록을 통합하여 대회업무의 효율적/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음.
□ 대회참여 활동인구(선수/동호인)와 요트단체(학교/클럽/팀 등)의 공식적인 집계가 가능토록하여 대 정부 및 체육회 관련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2. 운동선수상해보험 안내
현재 국내에는 체육활동 및 제3자 책임 등 스포츠활동의 보상을 위한 완전한 보험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협회는 그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으로 2012년도부터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연간 저렴한 보험료로 체육활동 및 일상생활에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운동선수상해보험의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선수상해보험에 대한 보상내용입니다.
상해사망 (만 15세미만 제한) |
최고 1억원 |
상해후유장애 |
최고 1억원 |
상해입원의료비 |
최고 500만원 |
프로 및 아마추어 단체배상책임 |
최고 1억원 |
아래와 같이 선수와 동호인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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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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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회원가입http://pinfo.sport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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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회원가입http://pinfo.sport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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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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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선수)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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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팀 선택 (소속팀의 구분이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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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팀 선택 (소속팀의 구분이 동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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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입력 후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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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입력 후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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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 (시도요트협회→시도체육회→본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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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 (시도요트협회→시도체육회→본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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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등록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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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등록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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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보험 가입신청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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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보험 가입신청 (선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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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출 후 메일로 발송 →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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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출 후 메일로 발송 →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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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등록 정보․등록비 납부․보험가입 확인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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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등록 정보․등록비 납부․보험가입 확인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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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등록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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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등록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