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인아라뱃길 선박통항규칙]을 2012. 4. 13자로 개정 고시(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2-44호)하고 시행함을 알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인항 운영관련 업, 단체는 경인아라뱃길 이용자에게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경인아라뱃길 선박통항규칙 개정고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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