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트협회
요트조종면허시험면제 교육교재 편집회의
▸ 목적 :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와 동법시행령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요트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대한요트협회의 요트교육교재와 지도자 메뉴얼의 얼개와 내용 및 그 전개 순서를 검토함으로써, 전국 요트학교가 하나의 표준으로 공유할 수 있는 요트면허시험 면제 교육 교재의 체계와 내용뿐만 아니라 그 교육과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 |
회의일정
○ 일시 : 2012년 6월 4일(월), 오전 10시~13시
○ 장소 : 올림픽회관 4층 회의실(서울 송파구 오륜동88번지)
검토내용
○ 요트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교재(40시간용)
○ 요트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 지도자 매뉴얼(40시간용)
○ 로그북
○ 코칭의 기본(IS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