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내에 방치되어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하고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선박 등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 지방해양항만청장에서 직권 제거할 예정
이오니 붙임 공고문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붙임 선박을 투기 또는 방치한 자를 알게 된 경우에는 동 선박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군산지방해양항만
청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방치선박 등 제거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