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미터 미만 |
소화기 2개 |
제81조 |
구명부환 2개 |
제75조 | |
자기발연신호(자기점화등) 1개 |
제77조 | |
구명조끼 – 승선정원 |
제76조 | |
빌지펌프 & 수동빌지펌프(두레박+양동이로 대체 가능) |
20조, 배 용량에 따라 간소화 가능 | |
야간항해 |
야간항해에 필요한 등 반사체가 달린 구명조끼, 라이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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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미터 이상 |
소화기 4개 |
제81조 |
안전검사를 해당지역의 KST나 수상레저안전검사대행법정법인(담당자 계광수 010-3710-714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후 해당 시군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영문 기재된 등록증이 국적증서로 효과를 가집니다. 위 표는 간략한 개요이며, 검사 기준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의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업무지침에 있는 요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